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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신청하세요 !

서귀포시는 임산부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2026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310()까지 제주 간편e(온라인) 및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오프라인)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202511일 이후 출산한 산모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간 48만 원(자부담 96천원 포함) 상당의 신선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연중 공급받게 된다.

다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및 농식품 바우처 사업 지원을 받는 임산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제주 간편e’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을 원하는 경우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서귀포시는 올해 총 281명의 임산부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만약 신청 인원이 계획 인원을 초과할 경우, 202511일 이후 출생일이 빠른 산모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방침이다.

 

오용화 서귀포시 친환경농정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임산부에게는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농가에는 친환경 농업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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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고에 전국 첫 청소년 전용 통학로 생긴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한림고등학교 일원에서 본격 시행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보행권 보호 대상이 어린이·노인·장애인으로 한정된 가운데, 청소년까지 범위를 넓히는 ‘청소년 교통안전 구역’ 첫 사례로 향후 제도 개선과 전국 확산의 선도 모델이 될지 주목된다. 이번 사업의 출발점은 2024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영훈 지사가 학교안전자치경찰관 배치와 관련해 한림고를 방문했을 당시 학생과 학부모들이 열악한 통학 환경을 직접 건의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후 도민·관계 기관·학교·도의회가 함께 논의를 이어왔으며, 올해 제주특별법 제90조(자치경찰 사무)를 사무추진 근거로 삼아 사업을 시작한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1월 8일 한림고 일원에서 도 교육청, 제주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도 대중교통과, 제주시 건설과 등 유관기관과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어 2월 24일에는 지역구 도의원, 한림읍장, 학부모, 재학생,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청소년 보행환경 개선사업 설명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안을 확정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우선 등하굣길 혼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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