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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공공발주 정보 연계 제공

서귀포시는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올해 ‘'26년도 공공발주 사업 설명회개최를 시작으로, '26. 1. 26. 제주특별자치도(건설과)에서 개최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회의에 참석하는 등 지역 건설업계 지원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어, 서귀포시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의 공공발주 정보를 시 홈페이지(시정공유-시정소식-타 시도 계약정보공개)'26. 2. 24. 연계하여 제공함으로써, 지역 건설업체들이 타 지역 발주계획 등의 정보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역 건설업체들은 별도의 검색 절차 없이 다양한 지역의 발주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수주 기회 확대와 영업 활동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귀포시 건설과 관계자는 공공발주정보 제공 확대는 단순한 정보제공을 넘어, 지역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건설경기 회복과 건설업체의 경영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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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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