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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서귀포시는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중 주택 지붕개량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해 철거 및 처리, 지붕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택은 물론 건축법2조에 따른 창고축사 등 비주택 시설도 포함된다.


지원금액은 일반가구의 경우, 주택 슬레이트 철거 처리는 최대 7백만 원, 비주택은 면적 200이내에서 지원한다.

 

또한 일반가구 주택지붕개량은 최대 5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2026전체 사업물량은 총 501동으로 주택 철거 197, 비주택 철거 90동이며, 특히, 주택 지붕개량 사업은 지난해 111동에서 올해 214동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이는 최근 수요 증가를 반영한 조치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청포기 등 사업부진 요인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지원가구(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해서는 주택 철거 처리비를 전액 지원하며, 주택 지붕개량 비용도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212일부터 1130일까지이며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에서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생활환경과(760-2944)로 문의하거나 서귀포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주택 지붕개량 사업량이 확대된 만큼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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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고에 전국 첫 청소년 전용 통학로 생긴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한림고등학교 일원에서 본격 시행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보행권 보호 대상이 어린이·노인·장애인으로 한정된 가운데, 청소년까지 범위를 넓히는 ‘청소년 교통안전 구역’ 첫 사례로 향후 제도 개선과 전국 확산의 선도 모델이 될지 주목된다. 이번 사업의 출발점은 2024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영훈 지사가 학교안전자치경찰관 배치와 관련해 한림고를 방문했을 당시 학생과 학부모들이 열악한 통학 환경을 직접 건의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후 도민·관계 기관·학교·도의회가 함께 논의를 이어왔으며, 올해 제주특별법 제90조(자치경찰 사무)를 사무추진 근거로 삼아 사업을 시작한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1월 8일 한림고 일원에서 도 교육청, 제주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도 대중교통과, 제주시 건설과 등 유관기관과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어 2월 24일에는 지역구 도의원, 한림읍장, 학부모, 재학생,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청소년 보행환경 개선사업 설명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안을 확정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우선 등하굣길 혼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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