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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미세먼지 민간점검단 본격 활동

서귀포시는 2월부터 공사장, 운행차 등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의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집중 감시하기 위한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민간점검단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4명으로 구성된 민간점검원의 주요 활동은 공사장의 비산먼지 억제조치 이행여부 점검 운행차 배출가스 과다 배출 단속 공회전 제한지역 내 불법운행 순찰 토평공업단지 내 사업장(26개소) 인근의 미세먼지 측정을 통한 대기질 모니터링 기타 환경오염행위 신고 현장 지원 등이다.


민간점검단은 21조로 편성되어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감시 활동을 이어가며, 특히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자주 발생하는 봄철에 집중적으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안내, 대기오염 배출사업장과 공사장의 운영시간 단축 여부 확인 등 추가적인 점검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민간점검단은 공사장 99개소 점검, 운행차 7,810대의 배출가스 단속 등 총 85백여 건의 감시활동을 벌여 미세먼지 불법·과다 배출 사전 예방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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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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