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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청정환경국, ‘현장중심 소통의 날‘ 운영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은 현장에서 정책추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매월 1, 현장 중심 소통의 날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은 MZ세대를 비롯한 젊은 직원들과의 실질적 소통에 초점을 두고, 정책기획부터 집행까지의 과정을 현장에서 공유하며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소통의 날은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담당자가 사업취지와 추진상황을 설명하는 현장 브리핑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장 점검 이후에는 지역 상권의 착한가게를 이용해 격의 없는 대화를 이어간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보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세대 간 생각을 나누고 조직 문화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이다.

세부 일정은 3월 기후환경과 4월 공원녹지과 5월 산림휴양관리소 6월 생활환경과 순으로 운영된다. 상반기 운영 결과를 분석해 직원들의 정책 이해도와 참여도를 평가하고 실효성 있는 소통 모델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부미선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은 젊은 직원들의 시각과 제안은 조직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동력이라며 현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답을 찾는 문화를 정착시켜 세대가 공감하는 정책 추진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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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고에 전국 첫 청소년 전용 통학로 생긴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한림고등학교 일원에서 본격 시행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보행권 보호 대상이 어린이·노인·장애인으로 한정된 가운데, 청소년까지 범위를 넓히는 ‘청소년 교통안전 구역’ 첫 사례로 향후 제도 개선과 전국 확산의 선도 모델이 될지 주목된다. 이번 사업의 출발점은 2024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영훈 지사가 학교안전자치경찰관 배치와 관련해 한림고를 방문했을 당시 학생과 학부모들이 열악한 통학 환경을 직접 건의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후 도민·관계 기관·학교·도의회가 함께 논의를 이어왔으며, 올해 제주특별법 제90조(자치경찰 사무)를 사무추진 근거로 삼아 사업을 시작한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1월 8일 한림고 일원에서 도 교육청, 제주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도 대중교통과, 제주시 건설과 등 유관기관과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어 2월 24일에는 지역구 도의원, 한림읍장, 학부모, 재학생,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청소년 보행환경 개선사업 설명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안을 확정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우선 등하굣길 혼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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