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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6년 제2차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제주시는 지난 25일 시청 본관 소회의실에서 ‘2026년 제2차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법6조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위원회로, 의료급여 제도의 주요 운영 사항인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추가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 부당이득금 결손 처분 등을 심의·의결한다.


제주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는 박은옥 위원장을 비롯해 의료급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492추가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 심의 95의료급여 제한 1의료급여 정리보류 1건 등 총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주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총 12회의 회의를 개최해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6,184추가 선택 의료급여기관 지정 심의 763의료급여 급여제한 6의료급여 정리보류 13건을 심의의결하며, 의료급여 서비스 지원에 기여했다.

 

고영림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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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고에 전국 첫 청소년 전용 통학로 생긴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한림고등학교 일원에서 본격 시행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보행권 보호 대상이 어린이·노인·장애인으로 한정된 가운데, 청소년까지 범위를 넓히는 ‘청소년 교통안전 구역’ 첫 사례로 향후 제도 개선과 전국 확산의 선도 모델이 될지 주목된다. 이번 사업의 출발점은 2024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영훈 지사가 학교안전자치경찰관 배치와 관련해 한림고를 방문했을 당시 학생과 학부모들이 열악한 통학 환경을 직접 건의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후 도민·관계 기관·학교·도의회가 함께 논의를 이어왔으며, 올해 제주특별법 제90조(자치경찰 사무)를 사무추진 근거로 삼아 사업을 시작한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1월 8일 한림고 일원에서 도 교육청, 제주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도 대중교통과, 제주시 건설과 등 유관기관과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어 2월 24일에는 지역구 도의원, 한림읍장, 학부모, 재학생,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청소년 보행환경 개선사업 설명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안을 확정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우선 등하굣길 혼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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