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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택배 추가 배송비 신청 쉽게

증빙서류 간소화… 택배 운송장만으로 가능

제주특별자치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제주도민들택배서비스 이용 시 지불하는 택배 추가배송비 부담 완화를 위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시행한다고 밝혔다

 

2026년 사업은 총 40억 원 규모로 추진되며, 202611일 이후 발생한 택배 이용 건부터 지원한다.

 

신청은 39일부터 온라인 또는 읍··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도민으로, 받은 택배와 보낸 택배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올해는 신청절차 간소화와 사업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먼저, 지원방식이 기존 실비 정산에서 정액 지급 방식으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도민이 실제 부담한 추가배송비를 기준으로 지원했지만, 2026년부터는 택배 송장 1건당 3천 원을 정액 지급한다.

 

이를 통해 추가배송비 확인 절차를 줄이고, 신청 과정의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1인당 지원 한도도 조정된다.

 

기존 연간 최대 40만 원이던 지원금2026년부터 20만 원으로 변경된다.

 

이는 한정된 예산을 보다 많은 도민에게 지원하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증빙서류 제출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택배 운송장과 배송비 지불내역을 모두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 완료 내역 중 하나만 제출하면 된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도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보다 많은 도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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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고에 전국 첫 청소년 전용 통학로 생긴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한림고등학교 일원에서 본격 시행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보행권 보호 대상이 어린이·노인·장애인으로 한정된 가운데, 청소년까지 범위를 넓히는 ‘청소년 교통안전 구역’ 첫 사례로 향후 제도 개선과 전국 확산의 선도 모델이 될지 주목된다. 이번 사업의 출발점은 2024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영훈 지사가 학교안전자치경찰관 배치와 관련해 한림고를 방문했을 당시 학생과 학부모들이 열악한 통학 환경을 직접 건의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후 도민·관계 기관·학교·도의회가 함께 논의를 이어왔으며, 올해 제주특별법 제90조(자치경찰 사무)를 사무추진 근거로 삼아 사업을 시작한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1월 8일 한림고 일원에서 도 교육청, 제주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도 대중교통과, 제주시 건설과 등 유관기관과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어 2월 24일에는 지역구 도의원, 한림읍장, 학부모, 재학생,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청소년 보행환경 개선사업 설명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안을 확정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우선 등하굣길 혼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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