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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미래, 서귀포시민과 함께 그리는 소통의 장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시에 이어 서귀포시에서 도민과의 대화를 이어가며, 현장 중심 소통에 나섰다.

 

 

제주도는 3일 오전 10시 서귀포시청 너른마당에서 ‘2026년 도민과의 대화를 개최하고, 서귀포의 주요 현안과 발전 방향을 도민과 함께 논의했다.



 

이날 행사는 문화공연, 2026년 도정 운영 방향 설명, 현장 도지사실 운영 결과 공유에 이어 약 70분간 도민과의 자유로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오영훈 지사와 오순문 서귀포시장을 비롯해 지역 리더, 자생단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의 서귀포시민이 참석해 민생과 지역 현안, 도정 운영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경제, 관광, 1차산업, 미래산업,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2026년 제주도정의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이어 제주도 소통청렴담당관은 지난해 현장 도지사실민생 경청 소통을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 가운데 도민 관심도가 높은 사안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특히 서귀포시민들이 제기한 도심지역 하수관로 정비 육아맘을 위한 새로운 근무 형태 마련 오수 방류로 인한 하천 오염 등 주요 민원에 대한 실제 해결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서 오영훈 지사와 오순문 서귀포시장은 서귀포시민들의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현장 민원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제주도청 실··단장과 행정시 간부공무원들이 배석했다.

 

 

도민과의 대화에 앞서 오영훈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 1월 추진된 RE100 감귤 실증 성과와 향후 추진될 재생에너지 연금 도입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RE100 감귤과 관련해 오영훈 지사는 재생에너지만으로 재배된 감귤은 ‘RE100 감귤로 부가가치를 높여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모든 농가로 상용화될 경우 도내 감귤 재배 농가들은 발전사업자로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생에너지 연금과 관련해 오영훈 지사는 제주의 바람과 햇빛은 도민의 자산이 돼야 한다발전계획 단계부터 도민이 공동 설계자로 참여하고, 에너지 발전사업의 수익이 도민에게 돌아가는 에너지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도록 재생에너지 연금 도입을 추진하고 도민 참여형 연금제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풍력과 태양광을 주민 참여형으로 통합 관리하고, 공공주도 풍력은 태양광 사업까지 제도권 안으로 확대하겠다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은 태양광까지 포함하는 재생에너지 기금으로 확대해 에너지 취약계층 전기료 지원과 일자리 창출, 인재 육성에 우선 투입하겠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서귀포시민들은 경제·일자리, 행정·조직 운영, 교통·재난·생활 인프라, 주거·도시재생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의견을 제시했다.

 

경제·일자리 분야에서는 중장년 및 노인일자리 확대 청년농 지원 확대 사회적경제 분야 활성화를 위한 종합 지원대책 마련을, 행정·조직 운영 분야에서는 정책 연속성 확보를 위한 인사이동 최소화 미국 만다린 수입 대응 전담부서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어 교통·재난·생활 인프라 분야로는 서귀포 도시우회도로 공사 재개 학교 인근 등하교 버스시간 조정을 건의했으며, 주거·도시재생 분야에서는 서귀포 명소 야간경관 개선 농어촌유학제도 활성화를 위한 주거 인프라 확보 서귀포 원도심 빈건물 활용 장애체육인을 위한 시설 확충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지사는 이 자리가 지역 현안과 제주의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실질적인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도민의 제안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피고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지역별 주요 현안에 대해 도민과 함께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생활 속 민생 과제와 지역의 다양한 건의사항을 세심히 살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소통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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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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