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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기초연금 기준 완화 더 많은 어르신에 혜택

제주시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완화에 따라 더 많은 어르신들께 기초연금 혜택을 제공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공시가격 변동, 노인가구의 소득 변화,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조정되며, 소득인정액이 해당 기준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지난해 228만 원에서 247만 원으로, 부부가구는 364만 원에서 395만 원으로 조정됐다.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월 최대 지급액도 인상됐다.

 

단독가구는 342,510원에서 349,700원으로, 부부가구는 548,000원에서 559,52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아울러 근로소득공제액도 기존 112만 원에서 116만 원으로 확대됐다.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이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지난해 제주시에서는 52,685명의 어르신에게 총 1,901억 원 규모의 기초연금을 지원해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과 생활안정에 기여했다.

 

양일경 노인복지과장은 "65세에 도래하는 신규 수급 가능 어르신들께 기초연금 신청을 적극 안내하고, 기존 수급 어르신들께도 연금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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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파쇄기·전동가위 안전사고 급증…안전이 최우선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김태균)은 농번기를 맞아 파쇄기 및 전동가위 사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농작업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제주 지역에서 감귤나무 간벌 및 전정 작업에 사용되는 파쇄기·전동가위 관련 사고는 총 159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지 파쇄와 전정 작업이 집중되는 3~4월에는 신체 절단, 끼임 등 중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농업 현장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파쇄기와 전동가위는 작업 효율을 높이는 장비지만, 사용 부주의 시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농기계에 해당한다. 이에 농업기술원은 파쇄기·전동가위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해,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예방 캠페인은 △안전기술 교육 강화 △안전사용 가이드 배포 △안전표지판 지원 등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보다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안전의식 제고와 현장 실천 중심의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장비 사용 전 점검 및 정확한 사용법 숙지 △보호구 착용 △충분한 휴식을 통한 집중력 유지 △위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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