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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선거법 교육

제주시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123() 오전 10 30분 시청 1별관 회의실에서 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읍면동장 등 간부공무원을 비롯해 선거 업무를 담당하는 읍면동 간사·서기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공직선거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직자의 선거 중립 의무를 강조하고 공명정대한 선거사무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제주시 선거관리위원회 강광훈 지도계장이 맡아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관련된 공직선거법 운용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특히 선거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선거법 적용 및 준수 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실무에 활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제주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들이 선거법을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선거 업무 수행 전반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원돈 부시장은 법령 준수는 선거 현장에서의 공정성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모든 공직자가 이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하며, “직원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책임감을 가지고 선거를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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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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