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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바다환경지킴이’178명 채용

2월 2일까지 읍면동서 접수, 8개월간 근무

제주시는 청정 제주바다를 지키기 위해 해양 정화활동을 펼칠 바다환경지킴이’ 178명을 오는 22()까지 모집한다.



 

바다환경지킴이는 제주 연안에 대량으로 유입되는 해양쓰레기를 상시 수거하는 업무를 맡게 되며, 제주시는 올해 사업비 362천만 원을 편성해 전년보다 15명이 늘어난 178명을 채용한다.


지원 자격은 신청일 기준 19(2006.12.31. 이전 출생자) 이상 근로 능력자로, 해양환경 보전 활동에 책임감을 가진 제주시 거주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은 123()부터 22()까지 희망 근무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누리집 채용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발된 바다환경지킴이는 31일부터 1031일까지 한림읍 등 13개 읍면동과 제주시권 항만 2개소(제주항, 한림항)에서 근무한다.

 

주요 업무는 해양쓰레기 신속 수거, 불법 투기 방지 및 계도 활동 등 구역별 책임 정화 활동이다.


근로조건은 17시간 근무이며, 월 보수는 2,216,130(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적용)이다.

 

양우천 해양수산과장은 올해는 모집일정을 앞당겨 현장인력 운영의 연속성을 높이고 해양쓰레기 수거 공백을 최소화하려고 한다, “청정 제주바다를 함께 지켜나갈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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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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