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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접수

서귀포시는 농어촌지역 무주택자와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 도시지역 귀농·귀촌인 등을 대상으로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추진한다.

 

사업 신청기간은 2026126일부터 225일까지이며, 지난해보다 5동 늘어난 총 25동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무주택자 또는 본인소유의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 주택은 주택과 부속건축물을 포함한 연면적 150이하의 주택이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주택 신축은 최대 2.5억 원, ·개축 및 대수선은 최대 1.5억 원 한도 내에서 연 2% 또는 변동금리 중 저금리로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무주택자가 토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토지구입비를 9천만 원 한도 내에서 융자받을 수 있다


세제 혜택으로는 취득세 최대 280만 원 감면과 최대 1,5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지원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접수기간 내 해당 건축물 소재지의 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귀농·귀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많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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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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