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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경제위원회, 탐라해상풍력 현장 점검 나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영식)22, 국내 최초 상업용 해상풍력 발전단지인 탐라해상풍력발전지구를 방문하여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12월 접수된 탐라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면적) 변경 동의안심사를 앞두고, 기존 단지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확장 예정 해역의 입지 여건과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초 위원회는 선박을 이용한 해상 실사를 계획했으나, 동절기 기상 여건을 고려해 두모포구 등 지상 조망지에서 육안 확인과 시뮬레이션 자료를 활용한 현장 설명회로 진행했다.

 

이날 현장에서 위원들은 탐라해상풍력발전()으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기존 지구 대비 약 15배 확대되는 지정 면적(7,863,402)의 적정성 신규 설치되는 8MW급 대형 발전기의 경관 영향 어업권 피해 최소화 및 보상 대책 등을 집중 질의했다.


특히 위원들은 제주도가 추진 중인 탄소중립 2035’ 정책의 핵심인재생에너지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대규모 해상 구역 선점에 따른 도민이익 환수와 공공성 강화, 주민수용성 확보 등을 면밀히 살폈다.


양영식 위원장은 탐라해상풍력 확장 사업은 단순한 설비 증설을 넘어 공공과 민간, 주민이 상생하는 제주형 해상풍력의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 “현장에서 수렴한 주민 의견과 생태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월 임시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동의안은 오는 25일부터 열리는 제446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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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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