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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통합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사업 공모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30일까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2026년 통합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지원 사업 공모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공모는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시행되며, 5억 원 규모로 장애인복지 증진과 고령장애인 지원을 위한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주요 지원 분야는 2개 부문으로, 장애인 문화예술·사회참여·직업훈련 등 복지증진 사업에 4억 원과 고령장애인 맞춤형 돌봄 및 건강 증진 사업에 1억 원을 각각 투입한다.

 

신청 자격은 도내에 소재한 장애인 비영리법인 및 시설, 단체이며, 사업당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보조율은 사업 성격에 따라 50~90% 범위에서 적용된다.

 

제주도는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중 최종 선정 결과를 개별 발표한다.

 

선정된 사업은 11월까지 추진된다.

 

이혜란 복지가족국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도내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가 발굴되기를 기대한다, “역량 있는 법인과 단체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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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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