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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통합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사업 공모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30일까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2026년 통합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지원 사업 공모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공모는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시행되며, 5억 원 규모로 장애인복지 증진과 고령장애인 지원을 위한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주요 지원 분야는 2개 부문으로, 장애인 문화예술·사회참여·직업훈련 등 복지증진 사업에 4억 원과 고령장애인 맞춤형 돌봄 및 건강 증진 사업에 1억 원을 각각 투입한다.

 

신청 자격은 도내에 소재한 장애인 비영리법인 및 시설, 단체이며, 사업당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보조율은 사업 성격에 따라 50~90% 범위에서 적용된다.

 

제주도는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중 최종 선정 결과를 개별 발표한다.

 

선정된 사업은 11월까지 추진된다.

 

이혜란 복지가족국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도내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가 발굴되기를 기대한다, “역량 있는 법인과 단체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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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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