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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건설경기 회복 ‘공공발주 설명회’

서귀포시에서는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대한건설협회(전문포함) 회원 및 건설업 면허 등록업체 종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6년도 공공발주 사업 설명회11614시에 서귀포시청 별관 2층 문화강좌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에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제주형품셈 개발, 중소건설업 특별신용보증 지원 제도, 건설업체 역량강화 컨설팅 사업 등 도 정책은 물론 중앙부처의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안내와 2026년 서귀포시에서 발주예정인 신속집행 대상 예산 136건에 3,048억원(사업별 5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참여자로부터 사업별로 문의사항 및 건설경기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서귀포시 건설과 관계자는 이번 사업 설명회가 기반으로 참여 업체에게 실효적인 정보 제공의 장이 되고, 위축되어 있는 지역 건설경기가 다시 되살아나는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하고, 앞으로 지역 건설업체와 더 많은 소통의 기회를 갖는 등 건설경기 활성화 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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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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