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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돌문화공원 초대 명예원장에 백운철 전 단장 위촉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돌문화공원 조성사업에 헌신한 백운철 전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민관합동추진기획단장을 제주돌문화공원 초대 명예원장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백 명예원장은 1970년대부터 제주의 자연미를 담은 나무와 돌을 수집하며 탐라목석원을 운영해왔다.

 

지난 1999년 소장품 3만여 점을 제주도(당시 북제주군)에 기증하며 지금의 제주돌문화공원이 탄생하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공원 조성 과정에서 민관합동추진기획단장을 역임하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기여했다.

 

명예원장의 임기는 2(’26. 1. 19. ~ ’28. 1. 18.)이며, 공원 내 주요 전시 디자인과 주요 사업계획 등에 대한 자문 역할을 맡게 된다.

 

오영훈 지사는 백운철 명예원장은 기증자이면서 동시에 공원의 기틀을 다지고 철학을 심어줬다이번 위촉을 통해 돌문화공원이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제주다움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세계적 문화 관광지로 도약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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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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