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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청년정책 1793억규모로 확대

올해 청년정책 시행계획 확정, 5개 분야 101개 사업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청년정책에 1,793억 원을 투입해 5개 분야 101개 사업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16일 도청 삼다홀에서 ‘2026년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를 열고 올해 청년정책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




 

올해 시행계획을 통해 로컬 크리에이터 등 특화창업을 지원해 지역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및 글로컬 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대학과 연계한 인재 양성에 나선다.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사업 등으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성도 강화한다.

 

 

제주청년원탁회의에서 제안된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이자보전 지원사업 등을 포함한 21개 신규 과제를 추진해 청년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충족해 나간다.

 

 

아울러 제주도는 청년정책 참여 채널도 확대한다.

 

 

청년이 모인 곳을 찾아가 듣는 소통, 경청의 현장 플랫폼'을 운영하고, 읍면지역 청년 분과를 신설해 지역별 특화 정책을 발굴하는 등 청년참여기구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제주의 미래는 청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청년들이 직접 제안하고 참여하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청년친화적인 제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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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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