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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스시설 개선·가스 안전기기 보급 ’

제주시는 가스 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에너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가스시설 개선 및 가스 안전기기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7,800만 원(260가구) 가스 안전기기 보급사업에 3,000만 원(460가구) 1800만 원을 투입해 지원할 계획이다.


가스시설 개선사업2030년까지 LPG용기 고무호스 사용 가구의 금속배관 교체 의무화에 맞춰 추진되며, 금속배관과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를 지원한다. 가구당 시설비는 30만 원(자부담 3만 원 포함)이다.

 

가스 안전기기 보급사업은 사회복지시설, 노인,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가스사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설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가스 타이머콕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시설비 65천 원이 전액 지원된다.


신청·접수 기간은 313일까지이며, 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가스시설 현황 사진을 첨부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가스시설 개선 174가구, 안전기기 보급 460가구 등 총 634가구를 지원한 바 있다.


송영훈 일자리에너지과장은 가스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번 사업을 통해 안전한 가스 사용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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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엔 밝은 옷, 무단횡단 금지"…제주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26일 ㈔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지회장 문준식) 정기총회에서 제주시 경로당 326개 회장과 노인대학장 등 350여 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제주지역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층의 이동 활동이 늘고 운전 지속 기간도 길어지는 추세다. 이에 맞춰 이번 교육은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를 아우르는 예방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무단횡단 금지, 야간 외출 시 밝은 옷 착용, 이륜차·자전거 탑승 시 안전모 착용, 면허반납제도 안내 등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수칙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오충익 자치경찰단장은 교육에 앞서 직접 강단에 올라 “최근 고령 보행자뿐 아니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어르신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이번 교육이 안전한 보행 습관은 물론 책임 있는 운전문화 정착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 후반부에는 참석자들이 지역별 위험구간과 교통시설 개선 요구사항을 직접 건의하는 소통 시간이 마련됐다. 자치경찰단은 이 자리에서 경로당 회원들에게 교통안전 수칙을 생활화하고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적극 전파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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