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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깨끗한 축산농장’지정 목표 초과 달성

제주시는 올해 깨끗한 축산농장’ 22개소를 신규 지정해 당초 목표였던 220개소를 넘어 총 234개소 지정을 완료했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가축 사육 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분뇨·악취를 저감하는 등 농가의 자율적인 환경 개선 노력을 통해 지역주민과 공존하는 축산업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2017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깨끗한 축산농장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제주시 한림읍 소재 삼호농장이 대상을 수상하며, 제주시의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노력이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인정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제주시는 이번 성과를 토대로 내년에도 축산사업장 환경개선, 악취 저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중점으로 한깨끗한 축산농장신청을 연중 접수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제주시 축산과(728-3424) 또는 가까운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정받은 농가는 깨끗한 축산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2026년 인센티브 지원사업 참여기회와 함께 향후 축산 관련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점 부여 등 혜택이 주어진다.

 

송상협 청정축산과장은 목표를 상회한 이번 지정 실적과 공모전 대상 수상은 농가들이 스스로 축산환경을 개선하고자 한 노력이 쌓인 결과라며, “앞으로도 주민에게 신뢰받는 쾌적한 축산 사업장을 늘리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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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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