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4 (토)

  • 맑음동두천 -5.4℃
  • 맑음강릉 -2.8℃
  • 맑음서울 -4.3℃
  • 맑음대전 -3.4℃
  • 맑음대구 -1.7℃
  • 맑음울산 -0.9℃
  • 맑음광주 -1.5℃
  • 맑음부산 0.1℃
  • 맑음고창 -3.9℃
  • 맑음제주 4.1℃
  • 맑음강화 -4.9℃
  • 맑음보은 -5.6℃
  • 맑음금산 -3.6℃
  • 맑음강진군 -0.7℃
  • 맑음경주시 -1.7℃
  • 맑음거제 1.0℃
기상청 제공

김기환 의원 “4·3 추념일 대중교통·문화시설 무료 이용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제주의 아픈 역사, 그리고 그날을 기억하는 마음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이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김기환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갑)4·3 희생자 추념일에 도민과 관광객이 제주 시내버스(공항버스 포함)를 무료로 이용하고, 도 직영의 기념관·미술관·박물관 및 유네스코 등재 유산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4·3을 더 넓게, 더 따뜻하게 기억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지방공휴일인 43일 하루만큼은 누구나 제주의 역사와 문화에 다가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약 16,700만 원의 세입 감소가 예상되지만, 이는 4·3을 기억하는 사회적 가치와 교육적 효과를 고려할 때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의원은 현재 조례의 적용 범위가 도와 출자·출연기관에 국한되어 있어 민간 기업이나 학교까지 참여를 확대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4·3 지방공휴일이 제주도민뿐 아니라 제주를 찾는 국민 모두가 함께 추모하고 기억하는 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4·3의 아픔을 기억하는 방식은 침묵 속의 기도일 수도, 역사 현장을 직접 찾아보는 발걸음일 수도 있다추념일 하루만큼은 제주 전체가 조용한 기억의 공간이 되어, 누군가의 아픔을 함께 품고 이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4·3의 아픔을 기억하는 방식은 침묵 속의 기도일 수도, 역사 현장을 직접 찾아보는 발걸음일 수도 있다추념일 하루만큼은 제주 전체가 조용한 기억의 공간이 되어, 누군가의 아픔을 함께 품고 이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앞두고 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