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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지방세 감면분 세무조사로 12억 추징

서귀포시는 하반기 지방세 감면분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58·12 6천만 원의 지방세를 추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부당 감면 사례를 근절하기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4년간 농업법인, 농협, 자경농민, 노인복지시설, 임대주택, 생애최초 주택 등의 사유로 감면받은 취득세 5,475에 대하여 지난 8월부터 총 4개월간 진행되었다.

 

주요 감면 추징사례로는, 감면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나 생애최초 주택을 감면받은 뒤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등이 있으며, 추징대상자에 대해서는 과세예고 통지를 통해 부과 예정사항을 알리고, 조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서귀포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지방세를 감면받은 뒤 감면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하여 추징 과세함으로써, 세수 누수를 방지하여 건전 납세 문화 조성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당 감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한편, 감면요건 사전안내 강화 등 납세자 편의를 위한 사전 안내 시스템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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