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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전국 첫 공공 장애인 거주시설

수탁기관 공모, 12월 4일부터 7일간

제주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공공형 장애인거주시설의 운영을 맡을 수탁기관 모집에 나섰다.




이 시설은 기존의 집단형 공동거주시설과 달리 각 입소자에게 맞춤형 개별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독립형 주거서비스모델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주거지원·일상생활 지원·사회 참여 등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수탁기관 공모는 124()부터 1210()까지이며,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주사무소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정관상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된 목적사업 또는 주요 사업이 명시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이다.


위탁 기간은 20261월부터 203012월까지 5년이며, 선정된 수탁기관은 장애인 개개인에 독립적 주거공간 제공은 물론 건강관리, 직업·사회활동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총괄하게 된다.

 

아울러,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기관과 협력해 장애인의 자립 역량강화, 권익 증진 등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은 제주시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관련 서류를 구비한 후 제주시 장애인복지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 공공형 장애인거주시설은 총사업비 51700만 원을 투입해 구좌읍 덕천리 일원에 지상 1, 연면적 871규모로 조성되며, 올해 12월 중 준공될 예정이다. 이용 대상은 거주시설 입소대기자 중 서비스지원 종합점수가 120~239점인 발달장애인이다.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은이번 사업은 제주에서 시작해 전국 확산을 기대하는 새로운 장애인 주거복지 모델이라며, “전문성과 열정을 갖춘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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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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