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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두화 의원, 도지사 발표와 다른 예산편성.. 행정신뢰 저하 우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두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121일 열린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조건 완화 발표와 실제 예산 편성 간의 불일치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박 의원은 도지사가 11월 예산안 제출 보도자료와 시정연설에서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조건 완화를 공식 발표했음에도, 실제 양 행정시가 제출한 세부사업설명서에는 기존 기준(‘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정책 발표와 예산 편성 간의 불일치를 지적했다.

 

이어 “2026년도 예산안에 제주시 307,400만원, 서귀포시 9억원을 편성했으나 이는 2025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 조건 완화를 위한 추가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도지사 발표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적 준비가 부족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처음 상정된 상황에서, 조례 통과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마치 정책이 이미 확정된 것처럼 먼저 발표하는 것은 행정 신뢰를 떨어뜨리는 선발표 후조치가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손주돌봄수당 발표 사례도 언급하며 제도 근거와 예산이 갖춰지기도 전에 행정이 먼저 홍보하는 방식은 도민에게 혼란을 준다, 정확한 정보 제공과 절차 준수, 그리고 도민 오인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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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대상 사전홍보
서귀포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문화를 정착시키고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8월 5일(수)부터 7일(금)까지 사흘간 위반 빈발지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직접 주차하지 않더라도 주차구역 진입을 막거나 물건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도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안내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진입로에 차량을 세워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주차구역이나 진입로에 ​물건을 쌓아 이용을 어렵게 하는 행위 등 시민들이 놓치기 쉬운 위반사항을 현장에서 안내하고 예방 중심의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점검반은 관내 민원 및 주차위반이 빈발하는 지역 6개소를 순회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상태와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시설주와 시민을 대상으로 이용수칙을 안내했다. 주차구역 선이 지워지거나 표지판이 훼손되는 등 관리상태가 부적정한 구역에는 시설주에게 현장 안내와 함께 문서로 시정을 요구했다. 또한 장애인주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이 확인된 2개소에 대해서는 즉시 이동하도록 현장 계도하고, 점검시설 6개소에는 홍보 현수막을 설치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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