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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노후화된 마을어장 진입로 정비

서귀포시는 관내 4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해녀들의 안전한 어장 이동과 어획한 해산물 운반 편의 등 조업환경 개선을 위해 마을어장 진입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후화로 콘크리트 포장면이 균열 및 파손되거나 하부 침하로 인한 진입로 일부 구간의 들뜸 현상이 발생하고, 오랜 사용으로 인해 기능이 떨어진 시설 등 각 유형별 취약성을 확인하여 현장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업 대상지는 토평동, 태흥1, 태흥3, 세화리어촌계 마을어장 4개소이며, 진입로를 정비하는 데 투입된 예산은 4,300만 원이다.

 

정비 사업은 지난 10월에 착공해 이달 안에 완료될 계획으로 공사기간 중 어업인 불편 해소와 현장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별 시공, 임시통행로 확보, 현장 안전관리 강화 등이 병행된다.


또한 해안지형과 조간대 환경을 우선적으로 감안해 기존 진입로 구역 내에서 파손된 콘크리트 노면 부분만 재포장할 예정이다.

 

유지호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은 진입로 정비가 마무리되면 어장 통행 안전성이 크게 향상 되고, 마을어업 활동이 한층 원활해질 것이라며, “지속적인 시설점검과 유지관리 통해 해녀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조업기반시설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이 사업에 9,200만 원을 투자해 어장진입로 4개소를 정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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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 명절 과대포장·분리배출 표시 집중 점검
서귀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 17일(목)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분리배출 표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 기간 선물세트 판매 증가로 인한 과대포장 제품의 유통 증가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서귀포시와 한국환경공단이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선물세트류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 횟수 준수 여부, 그리고 유리병·금속캔·합성수지재질 포장재 등의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수입업체에 포장검사 명령을 실시하고,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 포장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분리배출 표시 위반 제품에 대해서는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올해 2월에 설 명절 및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특별 점검 결과, 과대포장 검사명령 10건 중 3건의 위반사항과 분리배출 표시 위반 9건을 확인하여, 관할 소재지 지자체에 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양근혁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장은 “명절을 전후해 선물세트 등 포장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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