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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제주도민과 함께쓰는 개헌절차법 토론회

개헌, 제주도민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제주대학교 리걸클리닉센터, 제주미래디자인포럼, 사회적협동조합 제주로 공동 주최로 1125() 오전 1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제주도민과 함께 쓰는 개헌절차법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민주권 시대에 국민이 주도하는 헌법 개정 요구가 커지고 있고 이에 시민의회 방안, 국민청원 방안, 추진협의회 방안 등 국민참여방안을 담은 개헌절차법안이 3건이 국회에 발의되었지만 3건 법안의 국민참여방안은 제주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에따라 이번 토론회는 제주도민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담길 수 있는 개헌절차법 제정 방안을 깊이 있게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의 인사말로 시작하여 이남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좌장을 맡고 신용인 제주대학교 로스쿨 교수가 개헌절차법상 국민참여 방안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고정학 제주특별자치도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장, 신훈민 변호사, 양광수 아라동 주민자치위원장, 조현주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상임공동대표가 제주도민의 목소리를 개헌 과정에 담아낼 수 있는 심도 있는 방안에 대해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은 이번 토론회는 제주도민의 소리가 담기는 개헌절차법 제정을 주제로 국민과 지방이 함께 참여하는 실질적인 개헌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라며헌법 개정과정에 제주도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과 지방자치 강화에 의미있는 초석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후원 단체

대한민국 헌정회, 시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헌법개정국민행동, 헌법개정여성연대, 주민자치법제화전국네트워크, 지방분권전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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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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