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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식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AI 활용 의정혁신 조례안」 대표발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영식 농수축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갑)1031, 의정활동 전반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해 의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 참여 기반의 혁신적 의회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AI 활용 의정혁신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지방의회의 정책결정 과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정책 판단과 도민 참여형 의정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영식 위원장은 “AI 기술을 활용한 정책 분석과 회의 지원, 도민 의견 수렴 시스템이 도입되면 의회의 의사결정이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며, “특히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계층을 포함한 모든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 AI 의정체계를 구축해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AI 의정을 추진할 때 객관성공정성개인정보 보호투명성도민 접근성 등 기본원칙을 명시하고(3), 의장이 매년 AI 의정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성과평가 결과를 도민에게 공개하도록 했으며(4, 9), 도민이 AI 의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방안을 규정했다(7).

 

또한, AI 의정지원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전문가와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의 AI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근거도 마련했다(10~13).

 

이번 조례안은 내년 1월에 시행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등 상위법에 근거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AI 기술을 활용한 정책분석 및 의정자료 관리, 도민참여 플랫폼 구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형 의정 혁신의 법적 기반을 담고 있다.

 

양 위원장은 “AI는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도민의 삶과 정책을 연결하는 혁신 도구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의정정보의 투명한 공개, 도민의 알 권리 보장, 그리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의회 운영이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제444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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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현장점검 강화
제주시는 올해 말까지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과 약국 등 126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관리시스템과 취급통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마약류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실시한다. 올해 10월 말 기준 제주시에는 의료기관, 약국, 마약류도매업소 등 465개의 마약류 취급업소가 있으며, 이번에는 기존의 표본 감시 방식과 달리 시스템 정보를 활용하여 점검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마약류 취급자의 관리의무 준수, ▲마약류 저장 기준 준수, ▲사고마약류 발생 시 적정 보고 여부, ▲취급 시스템 상 재고와 실제 보유량 일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확인된 업소와 취급자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나 시정 미이행 시에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 107개소의 마약류 취급업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12개 업소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고발 5건, 과태료 2건, 경고 3건, 업무정지 8건 등 총 18건의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박주연 감염예방의약과장은 “지역사회의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안전한 의약품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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