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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울 해저고속철도 등, 제주도 미래 교통 혁신 논의”

제주도의 교통 인프라 혁신과 미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제주세계미래발전포럼(대표회장 안종배)는 한국철도학회, 국제미래학회, 제주21세기한중국제교류협회와 함께 오는 1030() 오전 930분부터 1140분까지 제주 메종글래드호텔 2층 크리스탈A홀에서 해저터널 등 제주도의 교통 인프라 미래 발전 방안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관광객 1,500만 시대를 맞은 제주도가 직면한 교통 혼잡, 관광 인프라 구축, 물류 비용 증가, 기후위기 대응 등 복합적 과제를 풀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항공편에 의존하는 현 구조에서 벗어나, 해저고속철도와 첨단 교통 플랫폼을 활용한 제주도의 미래 교통 인프라 전략을 본격 논의하고자 본 컨퍼런스가 개최된다.

 

첫 번째 주제발표는 고창남 제주건설환경포럼 회장이 맡아 제주-서울 해저고속철도 왜 필요한가를 통해 해저고속철도의 필요성과 파급 효과를 짚는다.

 

이어 강진동 스튜디오갈릴레이 부사장은 철도-DRT 연계 교통플랫폼 개발·실증을 통해 철도와 맞춤형 대중교통(DRT)을 결합한 미래형 교통 모델을 제안한다.

 

이어지는 패널세미나는 안종배 국제미래학회 회장(제주세계미래발전포럼 대표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이창운 전 한국교통연구원 원장 김덕문 전 제주도농업단체협의회 회장 현덕규 제주 해상물류 전문 변호사 노준기 한국철도공사 경영연구처장이 참여해 미래 교통 인프라 변화, 기후위기 대응 교통, 교통·관광·물류·법률·기술 등 다방면의 시각에서 제주도 교통 인프라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한다.

 

본 컨퍼런스는 강영식 공동대표가 개회선언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의회에서 송창권 공동회장(제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및 김황국 공동회장(제주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인사말을 전한다.

 

특히 송창권 의원은 제주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해저터널 논의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제가 되고 있다며 해저터널은 제주도 교통 혁신을 넘어 물류·관광·산업 전반의 균형 발전을 이끌 핵심 인프라라고 강조한다. 송의원은 이제는 찬반을 넘어, 도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본격적인 공론화 과정이 필요함을 역설하며 이번 컨퍼런스가 그 출발점이자, 제주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뜻깊은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제주세계미래발전포럼은 제주도의 150여 기관·협단체 대표와 국내외 미래학자들로 구성된 국제미래학회가 2024년 함께 결성하였고 제주도를 세계적 미래허브로 발전시킨다는 비전으로 AI 인류혁명 시대에 제주도의 문화, 관광, 기후위기, 환경, 에너지, 교통, 인공지능, 미래 산업과 교육 등 다양한 영역의 미래 전략을 제안하며 논의해 오고 있다.


이번 컨퍼런스도 단순한 교통 수단 개선 논의를 넘어, 제주도가 세계적 미래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인프라 기반 마련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저터널과 교통 플랫폼을 포함한 미래형 교통망 구축은 교통 문제 해결은 물론, 제주도가 동북아 미래 전략 거점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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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현장점검 강화
제주시는 올해 말까지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과 약국 등 126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관리시스템과 취급통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마약류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실시한다. 올해 10월 말 기준 제주시에는 의료기관, 약국, 마약류도매업소 등 465개의 마약류 취급업소가 있으며, 이번에는 기존의 표본 감시 방식과 달리 시스템 정보를 활용하여 점검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마약류 취급자의 관리의무 준수, ▲마약류 저장 기준 준수, ▲사고마약류 발생 시 적정 보고 여부, ▲취급 시스템 상 재고와 실제 보유량 일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확인된 업소와 취급자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나 시정 미이행 시에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 107개소의 마약류 취급업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12개 업소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고발 5건, 과태료 2건, 경고 3건, 업무정지 8건 등 총 18건의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박주연 감염예방의약과장은 “지역사회의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안전한 의약품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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