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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놓치기 전에 확인하세요 대정읍 김미경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놓치기 전에 확인하세요

 

서귀포시 대정읍 주무관 김미경

 




길었던 추석연휴를 보내고 바쁜 일상으로 되돌아온 가운데 지방세 납부를 잊으셨을까 염려되어 다시 한번 안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최근 국가정보관리원 화재로 인해 20259월 말에 도래하는 지방세 모든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이 20251015일까지로 조정되었다.


이번 연장 조치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자동차세 등 주요 세목뿐만 아니라 취득세, 등록세 등 신고분, 수시 부과분, 체납 고지분 등 모든 지방세에 적용된다.

 

15일까지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니,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를 확인하시어 부득이하게 아직 납부하지 못한 경우 1015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


특히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임에도 불구하고, 추석을 앞두고 준비하시느라 납부를 잊으신 분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연장 기간을 잘 활용하여서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기대해본다.


재산세는 매년 61일 현재 토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토지는 9월에 일괄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연세액이 20만원이 넘을 때에는 7월과 9월에 두 번 납부를 해야한다.

 

지방세 납부는 ARS 142211로 전화하여 카드결제, 가상계좌 이체, 휴대전화 소액결제 방식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인근 주민센터, 은행 현금 입·출입금 기계, 인터넷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스마트폰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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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엔 밝은 옷, 무단횡단 금지"…제주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26일 ㈔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지회장 문준식) 정기총회에서 제주시 경로당 326개 회장과 노인대학장 등 350여 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제주지역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층의 이동 활동이 늘고 운전 지속 기간도 길어지는 추세다. 이에 맞춰 이번 교육은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를 아우르는 예방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무단횡단 금지, 야간 외출 시 밝은 옷 착용, 이륜차·자전거 탑승 시 안전모 착용, 면허반납제도 안내 등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수칙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오충익 자치경찰단장은 교육에 앞서 직접 강단에 올라 “최근 고령 보행자뿐 아니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어르신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이번 교육이 안전한 보행 습관은 물론 책임 있는 운전문화 정착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 후반부에는 참석자들이 지역별 위험구간과 교통시설 개선 요구사항을 직접 건의하는 소통 시간이 마련됐다. 자치경찰단은 이 자리에서 경로당 회원들에게 교통안전 수칙을 생활화하고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적극 전파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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