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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7기 옴부즈맨 운영위원회 회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7기 옴부즈맨 운영위원회(위원장 안창준)922일 오전 11, 도의회 소통마당에서 4차 옴부즈맨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7기 옴부즈맨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과 우수 옴부즈맨에 대한 선정 및 시상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다.

 

안창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옴부즈맨 제도는 현장의 문제와 주민의 목소리를 제도 개선에 반영할 수 있는 통로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나 지역 현장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적극 발굴하고 제안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역의 불편 부당한 제도·절차·관행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 발전지향적인 시책 제안 등을 위해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중이며,

7기 옴부즈맨이 지난 2024828일 위촉 이후, 22건의 제안·제보·건의가 접수 및 처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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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 명절 과대포장·분리배출 표시 집중 점검
서귀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 17일(목)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분리배출 표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 기간 선물세트 판매 증가로 인한 과대포장 제품의 유통 증가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서귀포시와 한국환경공단이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선물세트류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 횟수 준수 여부, 그리고 유리병·금속캔·합성수지재질 포장재 등의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수입업체에 포장검사 명령을 실시하고,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 포장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분리배출 표시 위반 제품에 대해서는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올해 2월에 설 명절 및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특별 점검 결과, 과대포장 검사명령 10건 중 3건의 위반사항과 분리배출 표시 위반 9건을 확인하여, 관할 소재지 지자체에 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양근혁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장은 “명절을 전후해 선물세트 등 포장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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