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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청소년쉼터와 함께하는 청소년 모의의회 의정체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이상봉)822일 오후 3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제주시지역 청소년쉼터 소속 학생 8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모의의회 의정 체험 기회를 제공하였다.

 

참가 학생들은 각자 도의원 역할을 맡아 조례안을 상정하고, 이에 대한 제안설명과 찬반토론을 거쳐 전자표결로 안건을 처리하며, 의회의 절차와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또한, 3분 자유발언 시간을 통해‘4·3의 역사적 의미와 학생들의 역할

일회용품 줄이기의 필요성과 실천 방안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며 정책 참여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날 도의원과의 만남에서 고의숙 의원은오늘의 의정 체험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자신의 의견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여러분의 의견이 모여 변화를 만드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직접 느끼는 시간이었기를 바란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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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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