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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고령화대책 특위, 어린이집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위한 토론회

21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지역 영유아 보육 서비스 내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이날 토론회는 특별히 어린이집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을 주제로 열리며, 재주특별자치도의회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엽) 주최주관으로 열린다.

 

토론회의 좌장은 현지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이 맡고, 공병호 숙명여대 공공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객원교수가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의 필요성과 과제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주제발표 이후 토론에는 김정연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집연합회 회장, 문유미 봄날의꽃잎어린이집 교사, 민효준 아이세상어린이집 원아 학부모, 오명녀 제주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김효선 제주특별자치도 보육정책팀장이 패널로 참여해 어린이집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에 대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전한다.

 

이정엽 위원장은 현재 많은 보육 현장이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도약을 요구받고 있다그 중심에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이라는 숙제가 놓여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시기에 개최되는 토론회가 궁극적으로는 우리 아이들과 가정이 모두 행복한 제주를 만드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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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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