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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고령화대책 특위, 어린이집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위한 토론회

21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지역 영유아 보육 서비스 내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이날 토론회는 특별히 어린이집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을 주제로 열리며, 재주특별자치도의회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엽) 주최주관으로 열린다.

 

토론회의 좌장은 현지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이 맡고, 공병호 숙명여대 공공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객원교수가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의 필요성과 과제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주제발표 이후 토론에는 김정연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집연합회 회장, 문유미 봄날의꽃잎어린이집 교사, 민효준 아이세상어린이집 원아 학부모, 오명녀 제주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김효선 제주특별자치도 보육정책팀장이 패널로 참여해 어린이집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에 대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전한다.

 

이정엽 위원장은 현재 많은 보육 현장이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도약을 요구받고 있다그 중심에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이라는 숙제가 놓여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시기에 개최되는 토론회가 궁극적으로는 우리 아이들과 가정이 모두 행복한 제주를 만드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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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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