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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작은 부담이 만드는 큰 변화 서귀포시 서홍동 오연아

주민세, 작은 부담이 만드는 큰 변화

 

서귀포시 서홍동 주무관 오연아

 




해마다 8월이면 우편함에 익숙한 고지서 하나가 도착한다


바로 주민세이다


이름은 익숙하지만, 정작 그 의미나 쓰임에 대해 자세히 하는 사람은 드물다. “이건 왜 내야 하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주민세는 우리가 거주하는 지역의 환경과 삶의 질을 유지하고, 나아가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작지만 강력한 재원이다.


주민세에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이 있다. 8월에 내야하는 주민세에는 개인분과 사업소분이 해당된다.


주민세 개인분은 5,500원으로 71일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80세 이상 고령자 등은 과세 제외 대상이다. 납부기한은 816일부터 91일까지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인 71일 서귀포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납세의무자이다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며,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250원이 합산한 세액이 적용된다. 신고·납부기한은 81일부터 91일까지이며 신고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납부서상 사업장 면적이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납부는 가까운 읍··동사무소나 시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전국 은행 방문 뿐만 아니라 CD/ATM기 납부, 가상계좌 납부, ARS(142211) 납부 등 다양한 납부편의제도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가 도착했다면 소액이라고 지나치지 말고 기한 내에 납부해서 우리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해보는 것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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