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수)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한권 의원, 제주 해안사구 관리와 보전 체계화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이도건입)은 제주도내 해안사구의 효과적 보전과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해안사구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725일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해안사구는 모래해안에서 모래가 바람에 날라가 쌓여 이루어진 언덕으로, 바다로부터 불어오는 폭풍이나 해일과 같은 자연재해의 피해를 완화하며, 순비기나무 등 희귀 동식물의 서식지이자 지하수를 저장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권 의원은 제주지역 해안사구의 보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241217기후위기 시대, 제주도 해안사구 복원을 위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당시 제주지역 해안사구 면적은 2017년 국립생태원 발표에 따르면 제주도는 과거에 비해 82.4%나 감소해, 전국에서 해안사구 훼손율이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제주도 내 해안사구의 훼손을 막고 생태적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내 해안사구의 면밀한 실태조사가 전제되어야 하며, 기 훼손된 해안사구를 복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보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바 있다.

 

한권 의원은 정책토론회 개최 이후 제주자연의벗 등 도내 환경단체과 함께 제주지역 해안사구의 효과적인 관리와 보전을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정책대안들을 강구하기 위한 간담회 등을 지속 개최하여 이를 제도화하는 조례를 마련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안사구의 효과적 보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해안사구의 보전을 위한 도지사와 도민의 책무를 명시하고, 보전과 관리를 위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해안사구보전위원회의 설치, 보전관리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시행 근거 등을 담았다.

 

특히 도유지 해안사구를 대부매각교환양여 등이 불가한 행정재산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을 명시하여 해안사구의 소멸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권 의원은 최근 제주도는 해안가에 황근 등 제주자생 세미맹그로브 숲을 조성하여 신규 탄소흡수원을 확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미 제주의 여러 해안사구에는 새미 맹그로브 식물인 순비기나무 등 염생식물의 군락지가 조성되어 있다면서, “기존 해안사구의 관리와 보전을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더 이상의 해안사구 훼손을 방지하고 복원하는 것은 제주지역 자연 생태계의 보전 뿐만 아니라 제주지역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도 기여하는 일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한권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강성의 의원, 김승준 의원, 정민구 의원, 김경미 의원, 현길호 의원, 송창권 의원, 강봉직 의원, 이남근 의원, 강하영 의원, 홍인숙 의원, 양홍식 의원, 이승아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으며, 오는 85일부터 개최되는 제44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자치경찰단,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전면 특별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농·수·축산물 등 제수용품과 도내 먹거리 전반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자치경찰단은 상차림에 필요한 농·수·축산물의 수요 급증과 국산·수입산 가격 격차를 틈탄 불법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석은 최장 10일의 황금연휴로 관광객과 입도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식당과 먹거리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9월 15일 이후 풋귤 출하가 종료되는바, 상품 외 감귤이 유통될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식자재마트와 관광객이 찾는 SNS 유명 맛집, 제휴 식당 등 그리고 과수원과 선과장 등 감귤 유통 현장이 포함된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거짓·혼동 표시 △표시 훼손·누락 △식품표시·광고 위반 △소비기한 위반 △상품 외 감귤 유통 등이며,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건 수사와 행정처분 통보를 할 예정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