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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서홍동주민센터 오연아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잊지말고 납부하세요.

 

서홍동주민센터 오연아

 



2025년 새해가 엊그제 같은데 상반기가 지나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무더위가 찾아오는 7월이면 생각나는 것이 있다. 바로 재산세이다.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날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25. 6. 1.)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이다.


재산세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1일 현재 과세 대상을 소유한 자에게 당해연도 재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올해 61일 이후에 소유권이 변동되었다면 변동 전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대상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다. 주택분 재산세는 금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 7월에 연납으로 부과되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1기분), 9(2기분)으로 나눠서 부과된다.


만약 금액이 너무 커 한번에 내기가 부담스럽다면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분할납부 신청은 납부기한 내에만 가능하며 서귀포시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온라인으로는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7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716일부터 731일까지이며, 가까운 읍··동사무소나 시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카드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와 ARS(142211) 등 다양한 간편 납부 방법이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하여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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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어린이보호구역 3곳, 담장 허물고 전용 보행로 만든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3곳의 통학로를 전면 개선하는 ‘어린이 안전 통학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7억 2,000만 원을 확보해 서귀포시 표선초·법환초와 제주시 세화초를 대상으로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 대상 구간은 표선초 290m, 법환초 220m, 세화초 100m 등 3개교 총 610m다. 이들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도로 구조가 불규칙하거나 보도가 확보되지 않아 최근 3년간 교통사고가 2건 발생한 곳으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이양사업 일몰과 재정 여건 악화로 추진이 불투명했으나, 자치경찰단이 재난·안전 수요의 시급성을 내세워 국비 지원을 이끌어냈다. 사업의 핵심은 ‘제주형 통학로 모델’적용이다. 학교 담장을 안쪽으로 옮겨 확보한 공간에 학생 전용 보행로를 신설하고, 차도와 보도 사이에 방호 울타리를 설치해 차량 침범을 차단한다. 통학로 전 구간에는 노란색 포장을 입혀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이고 어린이에게 보호 공간임을 명확히 인지시킨다. 자치경찰단은 4월 유관기관 협의와 실시설계에 착수해 6월 착공,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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