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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서홍동주민센터 오연아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잊지말고 납부하세요.

 

서홍동주민센터 오연아

 



2025년 새해가 엊그제 같은데 상반기가 지나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무더위가 찾아오는 7월이면 생각나는 것이 있다. 바로 재산세이다.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날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25. 6. 1.)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이다.


재산세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1일 현재 과세 대상을 소유한 자에게 당해연도 재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올해 61일 이후에 소유권이 변동되었다면 변동 전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대상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다. 주택분 재산세는 금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 7월에 연납으로 부과되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1기분), 9(2기분)으로 나눠서 부과된다.


만약 금액이 너무 커 한번에 내기가 부담스럽다면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분할납부 신청은 납부기한 내에만 가능하며 서귀포시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온라인으로는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7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716일부터 731일까지이며, 가까운 읍··동사무소나 시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카드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와 ARS(142211) 등 다양한 간편 납부 방법이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하여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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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엔 밝은 옷, 무단횡단 금지"…제주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26일 ㈔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지회장 문준식) 정기총회에서 제주시 경로당 326개 회장과 노인대학장 등 350여 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제주지역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층의 이동 활동이 늘고 운전 지속 기간도 길어지는 추세다. 이에 맞춰 이번 교육은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를 아우르는 예방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무단횡단 금지, 야간 외출 시 밝은 옷 착용, 이륜차·자전거 탑승 시 안전모 착용, 면허반납제도 안내 등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수칙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오충익 자치경찰단장은 교육에 앞서 직접 강단에 올라 “최근 고령 보행자뿐 아니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어르신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이번 교육이 안전한 보행 습관은 물론 책임 있는 운전문화 정착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 후반부에는 참석자들이 지역별 위험구간과 교통시설 개선 요구사항을 직접 건의하는 소통 시간이 마련됐다. 자치경찰단은 이 자리에서 경로당 회원들에게 교통안전 수칙을 생활화하고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적극 전파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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