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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동홍동 주민자치회와 함께하는 의정 체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이상봉)711일 오후 3, 본회의장에서 홍동 주민자치회(회장 김창우) 위원 17명 참석한 가운데 모의의회 의정체험을 개최하였다.

 

이번 의정체험은 올해 새롭게 출범한 주민자치회 위원들에게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한 것으로, 동홍동 주민자치회가 그 첫 주자로 참여하였다.

 

, 의정체험은 위원들이 일일 도의원이 되어동홍동 제주어 사용 거점마을 지정을 위한 마을 규칙 제정 건의안 상정하여, 찬반 토론 및 전자투표를 통해 건의안을 의결하는 등 실제 도의회 본회의 의사 진행에 따라 민주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3분 자유발언에서는 세계 평화의 섬지정 20주년을 맞이하는 소회와 비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우리의 실천 방안 등 도민의 시각에서 바라본 사회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발언이 이어졌다.

 

 

이 날 자리에 참석한 오승식 교육위원장은 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오늘의 체험이야말로 주민자치회의 본질을 천하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경험이 주민자치회의 성장과 지역 민주주의 정착에 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또한 김대진 의원은오늘 체험한 민주적인 의사 진행 방식과 제도적 흐름이 동홍동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더 많은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자치회의 내실있는 성장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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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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