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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지원

제주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습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로 영어, 수학 등 교과목뿐만 아니라 미술, 음악, 체육, 컴퓨터 등 예체능 과목 그리고 학습지·인터넷 강의 수강료까지 포함하여 지원된다.

 

다만,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10만 원 이내, 연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짝수월 1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수강료 납부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되며, 서류 확인 후 격월 25일에 학습비가 지급된다.

올해 4월 말 기준 제주시에 등록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402가구·1,397명이며, 지난해에는 189명에게 약 9,98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자녀들이 지속적인 학습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 제공에 노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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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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