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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완전공영제 도입, 청구심의회서 부결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열린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의장 진명기)에서 버스완전공영제 도입정책개발 안건이 최종 부결됐다고 밝혔다.

 

 

정책개발청구심의회는 이날 진명기 의장 주재로 13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버스완전공영제 도입 정책개발 추진 여부를 심의했다.

 

투표 결과 찬성 의견이 출석위원 과반수(7)에 미치지 못해 부결 처리됐다.

 

지난 414일 회의에서 정족 의결수에 대한 이견으로 유권 해석을 거친 후 이날 추가 심의가 이뤄졌다.

 

청구 측과 주관 부서인 대중교통과는 두 차례 회의 모두 출석해 버스완전공영제 도입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숙의형 정책개발 미추진의 주요 의견으로는 운행대수가 소규모인 신안군과 제주를 비교하는 것은 부적합 공영제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숙의형 논의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 제기 이해관계 등 다양한 문제가 내포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버스완전공영제의 지속 가능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담보가 부족하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반면, 숙의형 정책개발 추진에 대한 주요 의견으로는 완전공영제를 추진했을 때의 장점 고려 주민 이익과 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에 적합 도민을 토론의 장으로 끌어들이고 공론화할 필요 준공영제 문제가 공영제의 논점을 흐리는 것이 아니므로 필요한 혼란은 감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심의 결과는 주관 부서인 대중교통과에 7일 이내 통보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향후 숙의형 정책개발 심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사례를 예방하고자 관련 규정을 재정비해 정책 심의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명확한 기준 아래 정책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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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국가경찰, 대륜동 현장소통으로‘치안현안 공유’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8월 13일(수) 17시 30분, 서귀포시 대륜동 주민센터 3층 회의실에서‘2025년도 제3차 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을 개최했다. 이번 현장소통의 날에는 대륜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제주경찰청, 제주자치경찰단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치안정책 설명 ▲주민 건의사항 청취 ▲현장 피드백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서귀포경찰서는 ▲공동체 협업을 통한 외국인 범죄 예방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단속·홍보 추진 등 올해 주요 시책을 소개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니어클럽과의 합동 치안활동 ▲주민봉사대와의 협력 방범활동 등 지역 맞춤형 치안활동을 설명했다. 현장에서 제기된 교통·범죄예방 관련 건의사항은 즉시 소관 부서가 개선 방안을 안내하고, 향후 지속 관리하기로 했다. 박영부 위원장은“주민과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며 치안정책을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즉시 반영하는 것이‘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의 가장 큰 장점”이라며,“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해 현장행정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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