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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첫 지카바이러스 환자 발생

2016년 제3급감염병 지정 후 첫 환자 발생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30일 도내 최초 지카바이러스(Zika virus)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역학조사 결과 환자는 지난달 중순 9일간 인도네시아를 여행했으며, 현지에서 모기에 물려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환자는 경기도에 거주하며 업무상 제주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와 협력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제주도는 환자 거주지와 생활지역 반경 200m 내에서 모기를 채집해 지카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특별 방제작업도 벌이고 있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숲모기에 물린 후 3~14일 잠복기를 거쳐 반점구진성 발진과 발열, 결막충혈, 관절통, 근육통 등이 나타난다.

 

증상은 대부분 경미하지만 임신 중 감염되면 소두증 등 선천성 기형을 일으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감염 경로는 모기 외에도 성접촉, 수혈, 모자간 수직감염, 실험실 감염 등이 보고되고 있다.

 

 

 

특히, 2016년 이후 국내 발생 환자는 1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해외에서 감염돼 유입된 사례다.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여행 전··후 예방수칙을 사전에 확인하고 실천해야 한다.

 

여행 전에는 질병관리청 누리집 등에서 방문국가의 감염병 발생정보를 확인하고 모기기피제, 모기장, 밝은색 긴 옷, 및 상비약(해열제, 진통제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여행 중에는 외출 시 모기 기피제를 3~4시간마다 사용하고, 밝은색 긴 옷을 착용해 모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귀국할 때는 모기물림 및 의심 증상(발열, 두통, 오한, 근육통 등)이 있으면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뎅기열이 의심되면 무료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입국 후 2주 안에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해 해외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

 

여행 후에는 남녀 모두 3개월간 임신을 미루고 콘돔을 사용하는 등 성접촉 시 주의가 필요하다.

 

 

지카바이러스는 예방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예방을 위해서는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주요 예방수칙으로는 모기가 활발히 활동하는 4~10월 야간 활동 자제 야외 활동시 밝은 색의 긴 옷 착용 상처·얼굴 주변을 피해 모기 기피제 사용 야외활동 후 샤워로 땀 제거 짙은 향수나 화장품 사용 자제 집 주변 고인 물 제거, 가정 내 방충망 점검, 모기장 사용 등이 있다.

 

이외에도 말라리아, 뎅기열, 일본뇌염 등 다른 모기매개 감염병 예방에도 같은 수칙을 지켜야 한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모기매개감염병 예방의 핵심은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라며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해외 여행 후나 모기에 물린 후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 검사와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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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여름 휴가철 ‘가족 안심숙소 점검 서비스’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여름 휴가철(7~8월) 제주를 찾는 가족 관광객들을 위해 ‘우리가족 안심숙소 사전점검 서비스’를 시행한다. 자치경찰단은 신청 접수된 숙소에 대해 이용 7일 내 사전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불법 촬영카메라 설치 여부 ▵비상통로 확보 상태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및 작동 유무 ▵출입문과 창문 잠금장치 작동 상태 등이다. 불법 촬영 장치는 유·무선 전파와 전자파를 발생하는 전자장비까지 탐지 가능한 고성능 탐지기를 활용해 점검한다. 점검 결과는 신청자에게 유선 또는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신청 기간: 2025년 6월 1일~30일 ❍대상 숙소: 소규모 민박, 펜션 등(호텔, 리조트 등 관광숙박업 제외) ❍신청자격: 7~8월 중 제주 지역 내 숙소를 1일 이상 예약한 3인 이상 가족 단위 관광객 ❍제출서류: 숙박 예약 확인서 또는 문자 캡처 이미지 등 예약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신청방법: 제주자치경찰단 누리집(홈페이지) → ‘참여 게시판’ → 「우리가족 안심숙소 점검」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업로드 신청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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