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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읍, 이웃살핌사업‘해피공감투게더'

남원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기창, 고권우)는 남원읍 지역복지 특화사업인 2025년 토닥토닥 남원읍 행복만들기의 일환으로해피공감투게더 사업4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은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월 2가구를 직접 방문, 안부 확인과 함께 생필품을 전달하는 사업으로, 위원들이 직접 마을을 돌아보며 도움이 필요한 99가구를 선정하였다.


지원 대상자는 홀로 사는 어르신, 거동 불편 장애인, 위험군 장년층 등의 취약가구로 주기적인 이웃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위기 상황을 미연에 예방하고 문제 발생 시 긴급복지지원, 제주가치돌봄 등의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남원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웃살핌사업의 일환으로 거동 불편 가구 대상뽀송뽀송 세탁지원’, 상시 안부 확인을 위한 올레안부전화등의 다양한 이웃살핌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기창 공동위원장은 해피공감투게더 사업을 통해 소외계층 주민들의 생활에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되면 좋겠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을 위한 사회적지지 체계로써 다양한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남원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017년부터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의 협약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기부로 마련한 복지재원으로 토닥토닥 남원읍 행복만들기 사업을 꾸준히 펼침으로써 주민주도의 지역복지 실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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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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