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홍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아라동갑)은 18일, 제43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1억8천5백만원이 투입된 「종합스포츠타운 타당성·경제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총체적 관리 부실을 질타하였다.
홍인숙 의원은 “해당 용역은 학술용역 관리 조례에서 요구하는 진행상황 점검과 결과의 평가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정책실명제 대상으로 관리하지 않아 정책실명제 조례에도 위반되는 부실행정 사례”라고 지적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에 명시된 ‘용역 기간 중 1회 이상 진행상황의 점검’과 ‘용역 종료 후 1개월 이내 용역 결과의 평가’가 모두 이행되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며, “조례에서 규정된 기본적인 용역 관리가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특히 해당 용역은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조례에서 규정된 중점관리 대상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실명제 대상으로 지정조차 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책의 책임성과 이행 과정을 기록·관리하는 정책실명제 취지를 충분히 살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인숙 의원은 “이런 대규모 용역이 기준에 맞게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됐다면, 용역비 낭비라는 지적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체육인을 포함한 도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조례에 근거한 내실 있는 관리체계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