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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숙 의원, “종합스포츠타운 용역, 학술용역 관리 소홀, 정책실명제 미이행” 지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홍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아라동갑)18, 43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185백만원이 투입된 종합스포츠타운 타당성·경제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총체적 관리 부실을 질타하였다.

 

홍인숙 의원은 해당 용역은 학술용역 관리 조례에서 요구하는 진행상황 점검과 결과의 평가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정책실명제 대상으로 관리하지 않아 정책실명제 조례에도 위반되는 부실행정 사례라고 지적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에 명시된 용역 기간 중 1회 이상 진행상황의 점검용역 종료 후 1개월 이내 용역 결과의 평가가 모두 이행되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며, “조례에서 규정된 기본적인 용역 관리가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특히 해당 용역은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조례에서 규정된 중점관리 대상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실명제 대상으로 지정조차 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책의 책임성과 이행 과정을 기록·관리하는 정책실명제 취지를 충분히 살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인숙 의원은 이런 대규모 용역이 기준에 맞게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됐다면, 용역비 낭비라는 지적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체육인을 포함한 도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조례에 근거한 내실 있는 관리체계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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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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