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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숙 의원, “종합스포츠타운 용역, 학술용역 관리 소홀, 정책실명제 미이행” 지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홍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아라동갑)18, 43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185백만원이 투입된 종합스포츠타운 타당성·경제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총체적 관리 부실을 질타하였다.

 

홍인숙 의원은 해당 용역은 학술용역 관리 조례에서 요구하는 진행상황 점검과 결과의 평가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정책실명제 대상으로 관리하지 않아 정책실명제 조례에도 위반되는 부실행정 사례라고 지적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에 명시된 용역 기간 중 1회 이상 진행상황의 점검용역 종료 후 1개월 이내 용역 결과의 평가가 모두 이행되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며, “조례에서 규정된 기본적인 용역 관리가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특히 해당 용역은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조례에서 규정된 중점관리 대상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실명제 대상으로 지정조차 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책의 책임성과 이행 과정을 기록·관리하는 정책실명제 취지를 충분히 살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인숙 의원은 이런 대규모 용역이 기준에 맞게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됐다면, 용역비 낭비라는 지적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체육인을 포함한 도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조례에 근거한 내실 있는 관리체계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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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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