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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서귀포시지회, 산불 피해지역 성금

대한노인회 서귀포시지회(회장 한성률)에서는 416일 서귀포시청 접견실에서 영남 산불 피해지역 이재민을 돕기 위한 성금 2,200만 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였다.



이날 성금은 지난 45일부터 10일간 대한노인회 서귀포시지회가 산불지역의 피해를 조속한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회 임원, 노인대학장과 노인대학원 및 노인대학 재학생, 각 경로당 회장과 회원들을 대상으로 자체 모금 운동을 전개해 십시일반 함께 뜻을 모은 것이다.

 

영남권 산불 사망자 28명 중 26(92%)60대가 넘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였다.

 

그만큼 노인들의 피해가 컸던 만큼 적극적으로 모금에 참여하여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모금되었다.


모금회의 정종헌 사무처장에 따르면, 제주도의 영남권 산불 모금액은 현재 15천만원가량 되는데, 대한노인회 서귀포시지회의 기부가 큰 위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성률 대한노인회 서귀포시지회장은 우리 노인들이 앞장서서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모범을 보이고자 자율적으로 모금하게 되었다.”라며,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상심에 빠진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전하고 하루빨리 복구가 이루어져 모두가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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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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