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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주차장 공유 활성화 보조금 지원

서귀포시에서는 민간 주차장 개방 및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2025 무료 개방 주차장 및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민간 주차장의 개방을 지원하여 주차장의 이용 효율을 높이고,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부설주차장은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올해 3월 기준 서귀포시에 16,054개소(140,076)가 있다.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사업은 주차면을 도색 또는 포장하거나 진출입 차단기, CCTV, 입간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 조성 면수에 따라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되며, 최소 2년 이상 부설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여야 한다.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은 사유지에 노외주차장을 신규 조성하는 경우 7년간 24시간 개방을 조건으로 하여 조성 면적에 따라 사업비의 33~50%를 지원한다.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차고지증명팀(064-760-3262)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2년 최초 지원을 시작하여 지난 3년간 동홍교회, 선덕사 등 종교시설을 포함 총 6개소, 157면을 지원하여 현재 개방 중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대상지를 발굴할 예정이며, 유휴 부설주차장의 개방과 공유를 통해 지역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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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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