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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실시

서귀포시는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 및 건설시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4월부터 9월까지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조사대상으로통보한 60개 업체(전문건설업 53개소, 종합건설업 7개소)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미달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조사 대상 업체에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4~6월까지 등록기준에 대한 결산재무제표 등 각종 서류에 대한 서면조사 후 7~9월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등록기준 미달로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기준 미달사항 보완 등 1차 시정명령을 내린다.

 

또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청문 등 소명 절차를 걸쳐 행정처분을 하고 건설업 관리 시스템에 행정처분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등록기준 부적격 건설사업자가 공사를 수주하여 안전을 위협하고, 적법한 업체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건설시장의 건전화 및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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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성비위사건 대응·예방 체계 강화로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
제주특별자치도는 성평등한 제주 사회 실현을 위해 2025년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 2월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월간 정책 공유회의에서 제시한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근절과 행위자 무관용 원칙의 실천을 위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제주도는 올해 ▲공직 내 성비위 사건 대응 강화 ▲예방 정책 실효성 제고 ▲조직 내외 협력체계 강화 등 3개 분야 11개 실천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성비위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체계를 갖춘다. 도 성고충상담창구는 전화, 행정망, 메신저 등으로 공직자가 언제든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운영하며, 12명으로 구성된 고충심의위원회에는 외부 전문가를 5월 추가 위촉해 전문성을 높인다. 또한, 지난해 11월 스토킹(성폭력 관련)을 포함한 피해자 보호 규정을 신설한데 이어 올해는 관련 사건 처리 매뉴얼을 개정하고 향후 해당 규정을 조례로 제도화할 예정이다. 성희롱‧성폭력 예방 정책의 실효성도 한층 강화한다. 법정의무교육(폭력예방교육 4시간, 성인지교육 1시간) 외에도 찾아가는 특별교육, 고위공직자 대상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양성평등 도서‧영화 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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