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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실시

서귀포시는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 및 건설시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4월부터 9월까지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조사대상으로통보한 60개 업체(전문건설업 53개소, 종합건설업 7개소)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미달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조사 대상 업체에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4~6월까지 등록기준에 대한 결산재무제표 등 각종 서류에 대한 서면조사 후 7~9월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등록기준 미달로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기준 미달사항 보완 등 1차 시정명령을 내린다.

 

또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청문 등 소명 절차를 걸쳐 행정처분을 하고 건설업 관리 시스템에 행정처분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등록기준 부적격 건설사업자가 공사를 수주하여 안전을 위협하고, 적법한 업체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건설시장의 건전화 및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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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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