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서귀포시, 공동주택 취약시설 대상 집중안전점검

서귀포시는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해‘2025년 공동주택 집중안전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주관하는‘2025년 집중안전점검기간(2025. 4. 14. ~ 6. 13.)과 연계하여 진행되며,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중 구조적 위험요소가 우려되거나 유지관리 실태가 미흡한 14개 단지를 중점 대상으로 추진 하며, 특히 전문가(건축사, 전기기술자, 소방기술자 등)와 민관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건축물 구조 안전성 전기·가스·소방시설 관리상태 공용부분 유지관리 상태 하자보수 및 관리주체 운영실태 등이다.

 

지금까지 지적된 21개소에 대한 조치사항도 이행 여부 등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보수보강이나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응급조치 후 신속한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공동주택의 잠재적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필요시 보수·보강 등 후속 조치도 적극 추진하겠다라며, 시민들께서도 자율적인 자체점검과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