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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5년 민방위 본교육 실시

제주시는 오는 421일부터 630일까지 제주시 민방위대원 3만여 명을 대상으로 민방위 본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민방위대 편성 1~2년차 대원 대상 집합교육과 3년 차 이상 대원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집합교육은 421일부터 430일까지 사라봉다목적체육관 또는 해당 읍면 체육관에서 진행하며, 사이버교육은 민방위 사이버교육 센터(www.kcmes.or.kr)를 통해 421일부터 630일까지 운영한다.


다만, ‘민방위기본법23조에 따라 512일부터 63일까지 대통령 선거기간에는 사이버 교육이 중지된다.


대원들은 민방위 교육을 통해 민방위대의 임무와 역할을 비롯한 민방위 제도 전반과 심폐소생술·응급처치 방법, 화생방, 소방 등 각종 비상 및 재난 상황에 대비한 행동요령 등을 학습하게 된다.

 

박기완 안전총괄과장은민방위 및 재난 대응 역량을 향상시켜줄 민방위 교육에 민방위대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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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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