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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순문 서귀포시장, 물영아리오름 현황 점검

오순문 서귀포시장은 지난 15일 남원읍 수망리에 위치한 람사르습지물영아리오름'을 직접 방문해 생태 보전과 활용 방안에 대한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탐방 인프라 현황을 점검했다.




물영아리오름은 고지대 산정 습지로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물장군, 맹꽁이 등이 서식하는 등 생태적 보전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2006년에 국내에서 다섯 번째, 도내에서는 최초로 람사르습지로 지정되며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김재종 위원장(서귀포시협약인증습지도시등지역관리위원회), 김찬수 박사(람사르습지도시 운영사무국 대표), 해설사, 관계 공무원 등이 함께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물영아리오름의 생태적 가치와 탐방객 이용 실태를 비롯해 훼손된 탐방로 및 안내표지판 상태, 생태교란 식물의 제거대책 등 구체적인 보전 과제들을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현장 방문은 서귀포시가 람사르습지도시로서의 책임을 되새기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천 의지를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보전 활동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는 물영아리오름 등 주요 습지를 중심으로 주민참여형 습지프로그램 운영 확대 환경생태 교육 강화 국제 네트워크 연계 등 람사르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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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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