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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5년 수중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추진

서귀포시는 수중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한 양식어장 정화사업과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을 본격 착수한다.




본 사업은 28천만 원(양식어장 정화사업 13천만 원,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15천만 원)을 투입하여 도서 지역과 조간대 위험지구의 수중구역, 마을 어장과 낚시터 등에 방치 또는 퇴적된 해양폐기물을 수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올해 3월 한국어촌어항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대상지 수요조사와 2개월간 현장 탐문 및 기본조사를 통해 실시설계를 추진하며, 추후 폐기물 수거 및 처리 업체를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하고, 6 ~ 10월 실질적인 수거처리 작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사업비 28천만원을 투입하여 49.9톤에 수중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한 바 있다.

 

부종해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은 바다환경지킴이를 해안변에 배치하여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문 인력과 장비를 보유한 한국어촌어항공단을 통해 수중, 도서지역, 위험지구 등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발생하는 해양쓰레기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수거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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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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