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제주시,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 홍보

제주시는 상속으로 발생하는 취득세 신고 기한을 놓쳐 가산세를 납부하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상속인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상속 부동산이 있는지 모르는 상속인들이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못해 무신고 가산(취득세 20%)와 납부 지연 가산세(10.022%)를 부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매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피상속인(사망자)파악한 후 상속인들에게 취득세 신고 방법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여, 기한 내 신고·납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상속 취득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관리로 기한 내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과세 예고 후 직권으로 부과하여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누락되는 세원을 방지함으로써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황태훈 세무과장은 상속 취득세 신고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다양한 납부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