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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거부부 행복 결혼식’ 주인공 5쌍 모집

제주시는 동거부부 행복 결혼식의 주인공이 될 5쌍을 오는 425까지 모집한다.


이번 결혼식은 사회적·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제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저소득 및 다문화 동거부부를 대상으로 무료 예식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혼인신고 후 제주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동거부부이며, 올해 행복 결혼식은 65()에 진행될 예정이다.


결혼식의 주인공이 되길 희망하는 부부는 416일부터 425일까지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제주시 여성가족과(728-2571, 2574) 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은 신청 가구의 경제 수준, 혼인 기간, 자녀 수 등의 종합 심사를 거쳐 5월 초에 최종 선정해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선정된 주인공에게는 웨딩홀 대여와 함께 드레스 및 턱시도, 메이크업, 부케, 사진 앨범 등을 무료로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내실 있는 결혼식을 지원할 계획이다.


1984년 이래 매년 지속적으로 시행해 온 동거부부 행복 결혼식에는 총 594쌍이 참여한 바 있다.

 

안진숙 여성가족과장은 경제적 여건 등의 사유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들이 적극 신청할 수 있도록 주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홍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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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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