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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종합민원실, 혼인신고 포토존 새 단장

제주시는 종합민원실을 찾는 신혼부부와 방문객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수 있도록 새롭게 단장한 포토존을 운영한다.




이번에 새 단장한 포토존은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제목폭싹 속았수다를 활용하여폭삭 속았수다라는 이름을 내걸었다.


또한, 봄을 맞아 다채로운 봄꽃을 조화롭게 배치해 한층 더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내면서 제주만의 지역성과 특별함을 전달하는 포토 스팟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와 민원실 방문객들은 포토존에서 인증사진을 찍으며 행복한 순간을 기록하고, SNS를 통해 감동을 공유하고 있다.

 

특히, 무료 사진 인화 서비스 제공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4월 현재 혼인신고 접수 건수는 571건으로 월평균 170건 이상이며, 100쌍 이상의 신혼부부가 포토존을 이용하고 있다.

 

서연지 종합민원실장은 혼인신고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인 만큼 그 기억이 더욱 특별하게 남을 수 있도록 포토존을 준비했으며, 앞으로도 시민이 감동할 수 있는 세심한 민원 서비스를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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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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